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무(최대 5천만원)를 국가가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감면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개인회생이나 세금 문제와의 연관성도 자주 문의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는 www.newleap.or.kr입니다. 이곳에서 채권 매입, 소각 여부, 대상자 확인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자
조건 | 내용 |
---|---|
연체기간 | 7년 이상 |
채무규모 |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
지원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법인 제외는 조건별 상이) |
소득·재산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회수 곤란 재산 보유자 등 |
제외 대상 | 도박·유흥업 종사자, 외국인(일부 제외), 은닉재산 불가 등 |
세금 체납 | 체납 시 신청 불가, 국세청 증명서 제출 필요 |
실질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연체자의 경우 전액 소각이 가능하며, 일부 소득이 있다면 30~80%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최장 10년)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무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심사 시 참고합니다.
개인회생과 비교
구분 | 새도약기금 | 개인회생 |
---|---|---|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소득 無/적 | 소득 有, 연체자 |
감면율 | 최대 100%(소각 포함) | 최대 70~80% |
절차 | 자동 심사, 개별 통보 | 본인 신청 |
비용 | 무료 | 100~200만원(신청비 등) |
개인회생 중이어도 중복 대상 채권이 아니라면 새도약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 정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새도약기금 모두 세금(국세, 지방세)은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납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대출 조건에서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