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일부 포함) 또는 노후 건설기계가 대기환경 및 배출 규정 기준을 충족하며 조기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과 지원율에 따라 최대 800만 원(3.5톤 미만, 4등급 승용)~7,800만 원(대형 화물·건설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주요 조건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기준: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등록, 6개월 이상 본인 소유, 정상가동 차량)
노후 건설기계(2009년 8월 이전 제작)
저감장치 미장착, LPG 엔진개조 이력 없는 차량
지원금액 기준(2025년)
구분 | 차량 총중량/종류 | 최대 지원금액 | 기본 지원율 | 추가 지원율(신·중고차 구매) |
---|---|---|---|---|
승용 (5인승 이하) | 3.5톤 미만, 4등급 | 800만 원 | 50% | 50% |
승용 (5인승 이하) | 3.5톤 미만, 5등급 | 300만 원 | 50% | 50% |
대형화물·건설기계 | 7,500cc 초과, 4등급 | 7,800만 원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소상공인·저소득 | 별도 증빙 시 | 최대 100만 원 추가 | ||
무공해차 구매 | 전 차종 | 50만 원 추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접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제출: 자동차 환경협회·해당 지자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폐차증명, 말소등록증, 차량 정보 등) 접수
대상 확인: 차량 정상가동 및 지원대상 확인
보조금 지급: 선정 후 2개월 내 신청계좌로 지급
참고 및 문의
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
각 지자체 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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